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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세법, 금융투자업계 명운 갈릴까

파생상품거래세 등 시장 규제안에 업계 ‘우울’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8.09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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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현재 개정안 가운데 금융투자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확대 △파생상품거래세 신설 △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 연장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가뜩이나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파생상품거래세 신설 등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부안이 시장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내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태풍의 핵’ 파생상품거래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된다. 코스피200 선물은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은 거래대금의 0.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코스피200선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대비 49% 급감할 것이며 옵션 거래규모도 51%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현물시장 거래대금이 연초 대비 절반 이상 쪼그라든 상황에서 업계는 입법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 연장이나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은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밖에 파생상품거래세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시장 활성화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시장규제만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아직 3년여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세부안이 당장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는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과세가 시작되면 차익거래 위축에 따른 주식거래량 축소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금융부자 세금 더 내라는 것”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은 더 늘었다.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비과세였던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물린 것을 비롯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대비 4만50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축소했다. 기존 세법상에서 유가증권시장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분율 3%였다.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지분율 2%로 조정된다. 이 경우 이른바 ‘주식부자’ 가운데 1000명이 새로운 과세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단 코스닥 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고려해 현행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5% 이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도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 적립식펀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형저축은 예·적금 상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비과세 혜택이 보장된다. 반면 장기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두 상품 모두 가입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