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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국토부,통행료 더 걷겠다는 '의지'… 7년 전 판례 '들먹'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09 1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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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개통한 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서 지난 3년간 총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8일 문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왔다”며 “통행료도 편법을 써서 도로 건설·유지비 이상으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 의원의 고발로 밝혀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선 고속도로는 △울산선을 비롯해 △남해 제2지선(경남 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선입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년간 이 노선에서 총 2조29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 개통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로는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 4곳인데요, 공사는 이 노선에서도 지난 3년간 통행료 8544억원을 더 걷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폐지는 커녕 지난해 11월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히려 올려 받았다는 게 문 의원 쪽 얘깁니다.

한편, 이번 문 의원의 주장은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행료 총액은 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행료 징수기간도 30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공사는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란 예외규정이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거해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2005년 6월24일 대법원은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 운영은 적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통합채산제란 전국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대·지역 간 통행료 형평성과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편, 통행료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었는데요, 이는 유료도로법 16조와 18조 적용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법령을 시정해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통행료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