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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금품수수 공무원 무더기 실형

이 모 교육장 징역 2년.이 모 부이사관 징역 1년 집유 2년 각각 선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09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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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최철민)은 8일 광주 일선 학교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모 전 동부교육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4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모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광주시내 전 초등 교장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500만원과 1600만원을 추징했다.

윤 모 사무관과 안 모 전 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920만원과 110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이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정 모,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뇌물을 받아 챙긴 3급 공무원과 사무관 등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