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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물류업계 차별혜택 불만에 "특혜 없다"

지난해와 올해 증차 없어…우편집중국 혈세 논란도 일축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8.08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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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를 두고 물류업계에서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며 각종 특혜의혹을 제시한 일부 보도를 일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줬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우체국택배가 물류회사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어 물류업계 불만이 여전하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8일 보도됐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증차와 우편집중국에 세금 투입 등이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할 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우체국택배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으로 개인의 자가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를 할 수 없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우체국택배 차량의 증차를 못했다는 설명.

또, 증차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3만3000㎡ 규모의 우편집중국 26개소를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편요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우편집중국의 건설비용은 세금이 아닌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편집중국은 지난 1990년부터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구축·운영됐지만 택배는 1999년 8월부터 시작해 특혜의혹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차량의 합법적 갓길 운행 가능 주장에 대해 택배차량의 갓길 운행 특혜는 없다며, 우체국택배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