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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2012년 세법개정안' 내용 살펴보니…

박재완 "논의과정에서 큰 폭 조정될 수도"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8.08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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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청사에서 박재원 기재부 장관이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원 확대 △서민경제 안정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요약된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여 금융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비과세와 면세혜택은 대폭 줄여 재정곳간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이어 노년층 근로장려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비과세 재형저축도 17년 만에 부활하는 등 서민경제 지원 상품도 추가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폐지했고, 그간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문제는 누락됐다.

이 같은 정부안대로 세법을 고칠 경우 세수는 약 1조6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 걷는 세금의 대부분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1조6500억원)이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2400억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틀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조차 그 정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증세 '시늉'만 냈다는 것.

반대로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1조6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인데 이는 한 해 동안 국세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것을 간안하면 증세라고 하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재부 장관 역시 증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한다"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은 소득과세의 취약 부분으로 지적돼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감면해 외국으로 골프치러 가는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 골프장의 소비세를 깎아줬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장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등 정비가 불가피하다"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시행령으로 결론 낼 계획이다. 각 종교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세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런가 하면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과정과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세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