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례군청 공무원, 뺑소니 덤터기씌우다 발각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08 14:34: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수케 한 구례군 공무원 A씨(45.6급)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위장해 죄질이 무겁고 이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빚게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저녁 7시35분께 구례읍 봉북리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로 반대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승합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 등 2명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차가 찌그러져 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아내와 상의, 자신을 대신해서 아내를 뺑소니 가해운전자로 위장해 경찰에 허위 자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