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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상황에 처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청소년근로기준법·육아휴직 등 올바른 근로 안내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08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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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한 취업준비가 한창인 청년들이 있는 반면,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불리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부당한 근로기준과 임금체불 등 각종 문제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350은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웹 상담서비스까지 확대운영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민원, 우편·FAX 민원, 방문민원, 1350 전화민원, 외국어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올바른 근로생활 안내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1350 상담센터는 △고용분야 △기준분야 △불편 및 불만처리 △지방관서 안내 △민원처리 조회 △외국어 상담 등으로 상담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그중 고용분야와 기준분야의 상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실업급여 △고용안전 장려금 △산전후·육아휴직 급여 △외국인고용허가제 △구인구직 취업지원 △임금체불 △해고수당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으로 세부적인 상담과 신고절차로 나눠져 각종 신고접수와 상담문의를 책임지고 있다.

◆임금체불·실업급여 신고·신청 ‘한 방에’

우리나라 지난 한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금액으로는 1조원에 다다르는 등 임금체불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경기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사업주들의 임금체불현상이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 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체불에 대한 책임성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생각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구속수사와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대응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350 콜센터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체당금 신청(회사 도산) △무료법률구조지원 △생계비 대부 신청 등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부정수급 △권리구제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구축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임금체불 신고와 일자리 찾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산전후·육아휴가 혜택 ‘1350’으로…

여성근로자는 지난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유산 및 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산전후휴가제도가 개정되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하며, 산후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여성 근로자들에게 산전후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도 제공된다.

한편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보호휴가를 줘야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여성 근로자들이 산전후휴가, 육아휴가 등의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절차를 통해 올바른 휴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알바 ‘근로계약서’ 체결 기본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최근 인기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윤리교사인 여주인공이 제자가 근무했던 불법 사업주에게 청소년근로기준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며 화제를 몰고 왔다. 드라마 속 등장했던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법 사업주의 예시를 보여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올바른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소개한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서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바른 근로기준법에 따르기 위해서는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 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350을 통한 신고 제도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