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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직기강 흔들 '감사 무더기 적발'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8.08 0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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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시가 전남도 감사에서 88건의 행정 조치와 12억9000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는 등 52명의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조치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적발돼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목포시는 지난해 9월 우수배수관 신설공사를 태풍 무이파 피해 긴급복구 사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공사는 우수배수관을 신설하여 우수범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시한 사항으로 긴급복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해 부터 올 상반기까지 159건의 14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90명의 사망자에게 13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내 219개의 보육시설중 3개소에서 운영비 용도외로 집행된 8700만원과 차량기사 허위 등록 인건비 2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나 관계부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운영정지 및 폐쇠,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한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으로 규정하고, 이·통장의 자녀,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중복 지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수장 여과기 보충 및 세척공사' 등 4건을 발주하면서 부적정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무행정 부분에서 부적정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공무원 기강 확립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