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적단속차량이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건교부가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을 2월부터 바꿔 단속현장에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외부 도색안은 흰색·청색·황색·녹색 등 30가지 대안을 마련해 도로교통전문가, 과적단속반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흰색바탕에 청색 줄무늬가 표준도안으로 채택되었다.(사진= 변경 후)
현재 전국 시·도 과적단속차량은 약 200여대가 운영 중인데, 건교부는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이 통일되면 단속활동의 인지도가 향상되어 과적예방 효과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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