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일 영업을 강행하던 광주 광산구 관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정을 다시 적용받게 됐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한 조례가 개정된 것.
광산구의회는 7일 오후 185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관내 대형마트·SSM은 휴일 영업 제한을 다시 받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했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고친 것.
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상위법에서 단체장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반해, 지자체 조례는 ‘명해야 한다’고 못 박아 단체장의 재량권을 제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과 SSM 2곳이 매월 최대 2일을 쉬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금주 중 공포된 후 30일간의 조례시행예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을 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개정된 조례의 효력은 빠르면 9월23일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 자리 잡은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