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6월11일 발표한 동산 담보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KJB 동산담보대출'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KJB 동산담보대출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정규담보로 활용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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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들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최대 80%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비율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고 거래 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차입 시 추가로 최대 0.5% 금리우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및 투자 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으로 자세한 상담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