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 이후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확대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달 17일까지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