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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내집이 깡통? '깡통전세집' 구별법

집값↓전세값↑…주택대출+보증금, 매매가 넘어서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07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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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깡통아파트’에 이어 급기야 ‘깡통전세집’까지 나왔다. 깡통전세집이란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건물매매가 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갚기에는 모자라다는 얘기다. 오랜 경기침체 탓에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 떼일 걱정까지 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깡통전세집’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뜩이나 서러운 세입자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다. 집값이 7개월 연속 바닥을 치면서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겹쳐진 것이다. 특히 융자가 많이 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라면 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주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을 넘길 경우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2842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올 1월 2406건이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건수는 2월 2455건, 3월 2750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잘못 계약한 ‘깡통’ 어쩌지?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은행대출보다 후순위 채권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다 갚고 나서야 비로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법원경매 때 다른 물권들과 함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하면서 융자 많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깡통전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전경.
따라서 전월세집 계약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 해당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 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공급이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등 소형주택 계약자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대상인지 살펴보는 게 좋다.
 
만약 시간차 우선변제서 밀려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의 자동차 등을 압류해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파산해 이마저도 어렵다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싼값에 매입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다만, 전문가와 상의해 입찰시점과 가격을 정하는 게 좋다. 이미 손해를 본 세입자의 경우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그나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융자 많은 집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융자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 지 살펴보는 게 상책이다. 집값의 20%이상 근저당이 설정된 곳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대부분 시세의 70~75% 수준에 그쳐 20%이상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최우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 설정일이 2010년 7월26일 이후인 주택에 세든 경우 서울에선 전세보증금이 7500만원 이내면 그 대상이 된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 이내다.

보호대상 주택에 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물권과 시간 순 우선변제를 다툰다.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만 계약만료 후 30일이 경과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