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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있을 때 미리 내자" 보험료 선납 건수 5배↑

저소득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정상 진행 중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06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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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년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가 좋은 호응을 얻으며 전년대비 신청건수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6일 발표했다.

선납제도란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확대했다. 단,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5배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제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11만1000명이 지원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5만2000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만1000명에 대해 184억원을 지원했다. 본사업 시행 후에도 7월30일 기준 50만2000개소 중 26만5000개소인 52.7%가 신청, 지원결정이 승인돼 24만4000개소, 49만2000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고용개연성이 높은 41만5000개소를 확인 중에 있고, 상담 등 가입촉진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000개소를 가입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영세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