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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기회 높아져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지난 7월부터 1253명 재입국 고용허가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06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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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703명 중 76%(536)명이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제도’를 이용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또한 8월 대상자 중 50%(717명)도 이미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한국어시험에 응시 면제 △취업교육 면제 △3개월 후 재입국 후 4년10개월간 취업기회 제공 등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특별한국어시험’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는 출국 6개월 후에 재입국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총 8개국 3625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어시험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