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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마을 이장 '보조금 꿀꺽'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8.06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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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보조사업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나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신안군 자은면의 박 모 이장은 2008년 군으로부터 곡물건조기 설치명목으로 설치비의 50%인 3백8십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설치했으나 최근 다른 인근마을 주민에게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지원 사업은 "국가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5년 이내에 매매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마을 A씨는 마을 이장이 수년동안 마을일을 맡아보면서 불법임야를 훼손 수 동의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마을 주민의 면세유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장이 수령하여 그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확인을 요구한 취재진에게 자은농협 관계자는 본인의 얼굴을 알수가 없어서 확인은 어려우나  노령화된 시골의 특성상 편의를 위해 마을 이장이 대신 수령 할 수 도 있을것 이라고 애매모한 답변을 했다.

당사자인 마을 이장 박 모씨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며 면세유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짖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의 농기계 앞으로 나온 면세유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시끌어 지는게 싫다며 현재 마을 이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의 말대로 요즘 농촌의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이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매매한 건조기 사업의 지원금은 행정절차를 통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