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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중단 촉구

방통위 방문해 방송법 위반 주장, SO협의회 비대위 구성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8.03 1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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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블TV 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불법위성방송으로 간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휘부 회장 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상임위원들을 만나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의 중단을 요구했다.

양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불법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도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KT는 다른 사업자의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의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SO)사업자들은 오는 13이 비상총회를 열고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2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위성방송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제재 조치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다”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