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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안군 전공노의 황당한 성명서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8.03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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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신안군지부(이하 2개 공노조)가 지난 25일 목포시 연산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군 의원과 의회 사무과장의 심야 난투극’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안군  공노조의 지난 31일 성명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S 신문사 및 B 인터넷 언론사는 의회 사무과장이 군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내용은 일부 언론사가 군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B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내용 중에는 2개 공노조가 주장하는 ‘군 간부 공무원이 개인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야간, 도심 공터에서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말썽을 빚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군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내용은 어이없고 황당한 논리이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2개 공노조는 “신안군의회 의원 개인간의 감정싸움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하찮은 자리배치 문제’를 의회 사무과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질타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군민들의 대변자로 뽑은 의원들의 자리를 ‘하찮은 자리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또 2개 공노조는 “이 문제는 신안군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에 대해 위압적이고 기본적인 배려마저 없고 신안군 공직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신안군의회 의원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일어날 불씨를 제공한 셈이 됐다.
 
취재진이 성명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자 2개 공노조 위원장은 “사건이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밝혀지면서 감사원과 전남도 감사실이 일방적으로 최 사무과장을 감사하겠다는 전화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한 B매체 기자는 “향후 2개 공노조는 ‘언론사가 군의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하며 발표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모 신안군의회 원로의원은 “후반기 양영모 의장이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이 사건이 발발한듯하다”면서 “하찮은 자리배치 표현 등 성명서의 내용은 매우 불쾌하다. 확대 의장단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 군의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대응을 지켜본뒤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말썽을 빚은 신안군의회 최모 과장은 지난 1일 전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사법기관에 박모 의원을 정식 고소했고 ‘달밤의 도심혈투’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만의 신안군민들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부추기기 보다는 신안군민의 군정을 이끌어가고 감시하는 두 기관의 성숙된 파트너 관계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는게 우선일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