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완전 판매' 패키지 여행보험,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보험사, 보장내용 설명하고 고객 서명동의 받아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02 18:11: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패키지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여행보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2일 밝혔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가입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때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대부분의 여행상품은 홈페이지에 ‘1억원 여행보험 가입’이라는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여행일정표 하단에 별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여행객에게 보장내용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여행객이 납부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여행사가 아닌 여행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8월1일부터 무료보험 등 단체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외에 피보험자인 소비자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은 서명동의 없는 여행보험은 법률상 무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행보험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패키지여행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여행 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