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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손해보험 "기업 해킹피해 보장해드려요"

사이버 종합보험 출시, 정보유출 배상책임부터 직접 손실까지 보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01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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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차티스손해보험이 기업의 사이버 위험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차티스손해보험은 1일 기업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부터 각종 보안실패로 인한 직접손실까지 보장하는 ‘사이버엣지’보험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엣지’ 보험은 기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까지 모두 보장한다. 또한 외주업체로부터의 정보유출 또는 기업의 정보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복구 비용, 회사 및 개인의 명성 회복에 지출되는 비용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이 상품은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 태만, 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며, 정보 보호 관련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및 법정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급한다.

특히 ‘데이터 위기 대응서비스’는 차티스손해보험만의 차별적인 담보(특약)로 기업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회사 및 PR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24시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티스손해보험 기업보험 총괄 모재경 전무는 “고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신뢰도 하락 등 각종 위험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엣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티스손해보험의 ‘사이버엣지’ 보험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연 매출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