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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소지 많은 곳 집중감독

단체급식업체 3개사 불법파견 적발…사내하도급근로자 699명 직접고용 지시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8.01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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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까지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사내하도급 미활용 업체는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삼보유통, 신천 등 4개사이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는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이씨임디 등 5개사다.

그 결과 대규모 단체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 종사원을 불법파견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근로자들을 단체급식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사대하도급을 활용하는 현대그린푸드(2개소 560명)와 씨제이프레시웨이(2개소 130명), 이씨엠디(1개소 9명)3개사의 5개 급식업소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돼 이에 종사하는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 업체로 하여금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

먼저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2개의 식당은 원청 영양사가 하청근로자(조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었으며, 씨제이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2개 식당은 주메뉴(원청)과 부메뉴(하청)을 나눠 조리하고 있으나, 원청 영양사가 하청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또 이씨엠디가 운영하는 1개 식당은 원청의 조리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하청 소속의 조리보조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것.

만약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는 파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28억6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대형급식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오는 2일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거나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곳을 업종별·지역별로 타켓화해 집중감독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 6~7월중에 실시돼 2년 이상 근무자 286명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일부터는 근로기관과 관계없이 불법파견근로자 전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