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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조례' 개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01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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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최영호)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영업재개에 맞춰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남구의회는 2일 제193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에서 발의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가결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남구 관내 대형마트 1개, SSM 3개 등에 대해 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강제적으로 월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규모점포들의 조례위법성 제기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청장의 재량권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남구 담당자는 “조례안 심의를 거쳐 8월6일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개정 후 대규모점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해진다”며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내 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