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폰 인구가 3000만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저작권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앱 개발업계에 따르면 상품이 유명세를 타면 ‘모방앱’이 쏟아지고 있는 것. 기획과 시간, 비용 등의 노력이 투자됐지만 이러한 앱이 온라인샵을 떠돌아다니고 있어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모방앱은 유명앱의 이름을 따라하거나 앱의 아이콘을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사용자를 현혹하고, 심지어 앱에 담긴 내용까지 비슷해 사용자리뷰를 먼저 읽어보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실제 ‘템플런’을 모방한 ‘템플점프’가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다운받으려고 했던 앱이 유료앱일 경우 모방앱을 구입하는데 드는 금전적인 피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금융관련 모방앱일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사기범이 위조한 모방앱이라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이체할 위험은 높다.
이에 따른 불법다운로드 문제도 자연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관계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앱을 보호하는 정책은 따로 없다”며 “일반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정책의 판단기준과 같이 원 앱의 창의적인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을 경우에 모방앱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앱개발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카피가 많이 돼,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걱정이 많아, 스마트폰 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따로 마련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