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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작용 신고' 의무화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 객관적 관리·검증 위한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01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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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는 부작용이 접수되면 즉각 식약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하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 따라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정기관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그 부작용 원인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