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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차량부족 ‘해결사’로 나서

자가용차량 전환…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 원활해져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31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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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택배분야 차량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활한 택배운행을 위해 자가용차량을 사업용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허가부여와 사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10년간 택배분야는 꾸준히 성장해온 것에 비해 화물차량의 수는 턱 없이 부족했다. 그간 부족한 화물차량은 자가용차량으로 충당해 운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택배분야 내에서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 허가했다.

반면, 타 운송분야 유출은 전격 차단했다.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자는 택배 외 운송분야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급된 차량은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단, 3년 이후 택배업에 종사할 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가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택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