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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탁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31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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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31일 자기신탁제도 도입, 신탁가능 재산 범위 확대, 유사신탁업자 규제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한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에 신탁법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우선, 종류수익권에 대해 "신탁업자는 신탁원본 상환, 이익분배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수익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했다. 단순히 예시에 불과한데 자칫 한정적인 열거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수익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의 명부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펀드 직접 판매가 가능한 자산운용사가 수익자명부를 관리할 경우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펀드 판매사의 고객정보를 자신의 펀드 판매영업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중립적인 위치의 예탁결제원이 수익자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외에도 증권예탁증권(KDR)의 성격이 법리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 또한 손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