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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원장 “모집수당 노린 불완전판매 줄일 것”

금융상품모집인 16명과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30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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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은 30일 금융상품모집인과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30일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모집인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권 원장은 모집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이슈로는 △금융상품 모집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모집인의 부실모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정립 문제 등이 꼽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해상 이경희 보험설계사는 “콜센터 녹취도 하고 설명도 잘해줘 완전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에 고발한다고 우기는 억지성 민원이 많다”며 “사인을 내밀어도 민원접수 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소비자 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모집인들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모집인의 전문직업인 위상 정립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모집인을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임의계약해지 금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집인 개인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는 모집인의 높은 이직률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현재 모집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범규준’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모집인ㆍ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원장은 모집인이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서 불법모집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모집인의 직업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집인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이는 한편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임의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우수설계사 인증제도를 여타 모집인에게도 확대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