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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입구에서 메뉴·가격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복지부, 일반·휴게음식점 주출입구 등 가격표시 의무화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3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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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도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와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