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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피해 이어진 보상 시행”

7월 초 시스템 점검·분석 작업 하던 중 이상증후 발견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7.30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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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는 고객정보 유출 관련,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KT는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조사결과가 이뤄진 뒤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으나, 이번 문제로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KT는 설명했다.

KT는 “피해보상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다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손해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7월 초 시스템 점검 및 분석 작업을 하던 중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보안부서의 확인을 거쳐 13일 경찰에 알렸다고 KT는 밝혔다.

KT는 “해커가 유출한 고객정보가 어떠한 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경찰에서도 KT 과실 유무가 있는지 조사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KT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상황을 정리해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KT고객정보 유출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개설되고 있다. KT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5개월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이와 관련, KT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자신도 피해자 입장임을 조심스레 밝혔다.

KT는 “기업 보안과 정보유출은 창과 방패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해커들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고객정보가 유출 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KT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 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올레닷컴 고객정보를 5개월 동안 빼돌린 전문 해커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