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사진)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발간한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에는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식품구입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구매 전에 확인한다.
또한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돼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