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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첨가물 정보 담은 소책자 발간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사용기준·표시사항 안내 등 설명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30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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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사진)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이란, 유통기한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며, 주로 빵, 과자,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된다.

식약청이 이번에 발간한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에는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식품구입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구매 전에 확인한다.

또한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돼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