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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면허자격 정지기간·가중처분 규정도 개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26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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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약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벌금액 연동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12개월, 수수액이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 수수액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8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기 기간 내에 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기간은 늘어난다. 2000만원 이상 수수한 것이 두 차례 적발되면 12개월, 그 미만 금액은 1차 적발에서 2개월이 더해진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수수액과 상관없이 12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 정지기간도 확대된다.

1차 위반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해당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업무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재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가중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