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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성폭력 근절 대책' 살펴보니…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 줄여 성범죄 재발 막기에 주력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7.26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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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이 성폭력을 바탕에 두고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사회적 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정부는 성범죄 사건 때마다 접속이 폭주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새주소 체계에 따라 해당 구· 동· 로까지 자세히 공개된다.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형량도 강화된다. 현재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각각 10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살인과 강도살인 등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 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 인력도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피해 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