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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일방적 납품가 인하 '과징금'

과징금 23억…동반성장 지수 평가 ‘하락’ 전망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7.26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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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현대모비스(01233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위반한 내용은 부당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 부분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업체 선정단계에선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도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단가를 정하도록 강요했다. 이와 함께 대량생산시 적용되는 가격인 양산가가 결정된 뒤엔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등을 명목으로 단가를 깎아내리고 이를 소급적용했다.

아울러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자가 아닌 경우엔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재차 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대모비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라 협약 이행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재평가 결과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돼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