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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 학교자치조례 철회 촉구

교장의 경영권 보호 관한 사항 언급 없어...교원 사기저하 가속화 우려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26 0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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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는 25일 시민단체가 주민발의한 학교자치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교총은 "조례안이 교육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장의 경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다"며 "현재는 교장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향후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교총은 "학교 경영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제화 시켜 교장의 의무를 명시한다면 참여와 소통의 가치가 퇴색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과 대립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상황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실감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제정 청구인 23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했다.

전교조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 추진본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 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 사실상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