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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규정 '깐깐해진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25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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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소 바닥 두께와 소음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충격음 측정을 표준시험실이 아닌 시공 현장에서 실시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바닥 두께와 소음 성능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이 입주민의 층간소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앞으로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행대로 각각 210mm, 150mm로 시공하되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바닥충격음 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시험동에서 측정하는 것에서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곧바로 측정하도록 했다. 시험동 측정방식이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