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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젊은 직장인에 'DTI' 가산혜택 검토

20·30대 직장인, DTI 가산혜택에 상환능력 인정해야…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7.25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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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혜택이 고령 자산가, 20~30대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DTI란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로 서울 50%, 인천·경기 60%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고령 자산가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20~30대 직장인 등은 상환능력을 더 인정해 DTI 적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