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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카드로 전업주부가 기부금 긁으면 이중손해?

국세청 신용카드 기부금 유권해석 파생논란 많아…의료비 이중공제 참고 주장↑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25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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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다. 이에 따라 연초에 소득공제를 정리할 때와 달리 올해부터는 남편과 함께 소득공제 자료를 모아서 효과적인 ‘몰아주기’를 해 볼 참이다. 특히 A씨와 그 남편 B씨는 각각 조금씩 해 오던 기부도 영수증을 한쪽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결연과 관련, 모 복지법인과 통화하던 중 솔깃한 이야기를 듣는다. 남편 B씨의 신용카드로 납입을 하더라도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후원자인 자신 앞으로(명의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리저리 재단에 물어보던 A씨는 이렇게 우회하면 카드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A씨의 생각은 맞는 걸까?

작년 여름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은 카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적이 있으나, 위의 사례처럼 기부자(신용카드의 주인)와 소득공제용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일부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타인의 통장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나 타인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희망 여하에 따라 후원자 명의를 바꿔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데서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를 문의하는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는 안내가 진행되는 단체도 있다.

지난해 여름, 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은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만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은 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합산 과정 등에서 필터링 ‘이중공제 불가’ 자신만만

문제는 한 사람이 자기 명의 카드로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아니고, 위의 사례처럼 타인의 카드 등을 통해 납입을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다. 즉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사람(A)과 카드를 사용한 쪽의 명의주 즉 카드공제를 받을 사람(B)이 다른 경우에 서로 따로 검증을 하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잘못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기부금공제액은 따로 정산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만 B씨의 기부금공제로 몰아주고, B씨의 카드공제는 카드공제대로 처리를 할 것이니,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소득공제시 이렇게 낸 액수는 카드공제에서 모두 배제하고 다만 기부금공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곡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오해나 불만이 없지 않다. 특히 기부금을 가족의 카드로 내는 경우 등에 오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 국세조사관 의견에 따르면 카드의 사용규모를 집계, 여신사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제외 금액을 구분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최근 공제 상황을 보면, 근로자는 본인 외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지난 연초에 서류의 제출이 끝난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등에 더해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B씨의 카드결제 총액 중에서 기부금에 해당하는 액수는 미리 필터렁하고 카드공제를 하므로, A씨 앞으로 기부금공제를 할 액수를 남편 B씨 앞으로 모아 소득공제를 받으려 해도 이중공제 혜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이중공제로 변경 전례 ‘사실상 필터링 어렵다’ 주장도

이렇게 카드로 기부금을 내는 경우, 또는 가까운 사람의 기부금을 카드로 대납해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다.

위의 사례에서, 새댁 A씨가 직장인이 아니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즉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될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이른바 ‘패밀리 사이즈’로 모으는 것을 허용하는 게 근래 소득공제의 태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아주 어린 자식이나 형제 등은 기부행위를 해서 영수증을 집에 가져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례에 따라서는 전업주부를 위해 배우자가 자기 명의 카드로 기부행위를 했다가는 카드공제는 카드공제대로 손해를 보고, 부양가족 기부금공제 계산 때에도 모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물론 자기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또 기부행위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종의 카드깡을 대행하는 것과 가족간의 호의로 처리하는 경우까지 똑같이 해석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을 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지를 감퇴시키는 방향으로 문제가 흐를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2008년 연말 기획재정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되는 의료비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이중공제가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세무 관련 공직자 C씨는 의료비공제와 카드공제를 이중으로 해 주는 쪽으로 제도가 정리된 배경을 현실적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C씨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원래를 한쪽으로 공제를 하게 입법 취지가 돼 있었다. 그러나 해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워 카드 사용액, 의료비 모두에서 공제를 그냥 받도록 입법으로 다시 해결을 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필터링의 난감함이(즉 조세 수입이 샌다는 것) 있었음을 토로한 것인데, C씨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에 카드공제와 기부금공제를 굳이 이중공제 배제 대상으로 구분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필터링이 완벽하지 못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더욱이 다른 공무원 D씨는 일단 ARS 등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기부를 하고 해당 요금을 내면 되는 건데 재화나 용역 구매가 아니라고 해서 카드공제만 못하게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개인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논리타당성으로 보면 기부금공제와 카드공제 사이에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것에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오해가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 규모의 세원 포기나 축소 필요성도 없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세청 유권해석은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사례를 벤치마킹한 해법으로 뒤집을 요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