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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운영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25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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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오는 8월23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등록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GPS장착을 의무화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혹은 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화순군은 오는 8월3일 오전 10시부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축산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