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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으로 평생 금융집사

상속플랜 설계형…부동산 신탁에 상속시기·재산비중까지 설계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25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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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투자증권(005940·대표 황성호) 100세시대연구소는 26일 개정신탁법 시행에 맞춰 유언대용신탁상품인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상품을 출시한다.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은 유언·상속형 신탁으로 생전에 상속인, 상속시기, 상속비율 등을 다양하게 설계해 상속재산을 고객 뜻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상속 집행을 공정하게 수행해준다.
 
가입고객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상속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 상속재산과 관련된 자손들과의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증권, 부동산 자산도 수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수익만 지급하고,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속재산의 지급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1차 상속인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2차, 3차 등 수익자(상속인)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신탁의 자산운용은 기간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자산(주로 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 예금, 원금보장형 ELS 등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가능한 자산위주)을 편입하며, 고객이 사전에 정한 시기에 신탁수익을 지급하게 된다.

이 증권사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최영남 상무는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 간 불화사례 증가 등 노후와 사후 상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상품은 이러한 유언과 상속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상품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은 고객가문의 대를 잇는 금융 집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상속 계획을 설정하고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운용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26일 신탁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