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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운영

건물있는 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행사 쉬워진다

신정남 기자 기자  2012.07.25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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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광군은 대지의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등기신청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며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조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며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측량과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적공부정리와 단독소유로 등기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제출하고 영광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 결정 후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