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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시간 근로개선…‘말만 번지르르 할 뿐’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24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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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법적인 제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만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청구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워킹맘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하지만 정작 모든 근로자를 위한 장시간근로로 인한 문제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최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토·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과거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며 공존하다는 의미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근로조건 또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평균 근무시간은 연 1749시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길다. 현 현진국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11.1주, 월로는 2.6개월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휴식은 재충전 시간으로, 근무시간보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되기까지 장시간 근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이상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경우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납품불량·납기일을 못 지킬 우려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했을 때,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주 8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곳의 비중이 50.4%로, 비제조업 2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더 이상 노·사·정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에서 근로자만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진정 근로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