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물류창고 등록 "내달 6일까지 꼭 하세요"

미등록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부과

정제현 기자 기자  2012.07.23 17:51: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8월6일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보관시설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한다.

반면,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는다. 단,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