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지부, 올해 도서·산간지역 2개 지자체에 '닥터헬기' 신규도입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 공모시행…도입효과 가장 큰 취약지역 선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23 17:01: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광역시 가천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규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닥터헬기 도입사업은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도다.

공모는 지자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된다. 지자체 공모는 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