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해외자원개발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경련은 23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원개발 관련학과의 경우 최근 전공자가 거의 없고 석사 이상의 고급 전문인력 또한 연간 5명 정도 배출되는데 불과해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유개발 관련 기술인력의 경우 석유개발 기업 당 평균 기술인력이 3.4명 수준이며, 석유공사,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기술인력을 모두 합쳐도 35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수치는 세계 50위권 석유사인 美國의 Occidental 社(50위) 7244명의 1/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핵심 개발인력 및 사업성 평가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석유개발 관련 기술인력 현황>
구 분 |
’97 |
’00 |
’03 |
’05 | |
석유공사 |
90 |
81 |
92 |
112 | |
민간 |
기술인력 |
100 |
35 |
47 |
67 |
기업수 |
26 |
18 |
20 |
20 | |
기업체당 평균인력 |
4.1 |
1.9 |
2.3 |
3.4 |
※ 자료 : 대한석유협회
따라서 전경련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자원개발 인력양성 시스템의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기관 보유 전문인력의 민·관 공동 활용방안(파견제도 도입 등) 마련, ▲기업 기술인력의 6개월 코스 재교육 프로그램 개설, ▲박사급 전문인력의 년 30명 이상 양성 지원, ▲자원개발 관련 학과 육성 지원 등 정부차원의 자원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석유개발 기술교육, 석유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술정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재원의 지속적 확충, 해외자원의 개발·생산단계 자금지원 확대 및 국가채무 보증제도 도입, 세제지원제도 보완(투자비 세액공제 확대, 이중과세 방지), 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개발자금 제외 등 체계적인 자원개발 지원제도 구축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주요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 개선과제 >
구 분 |
내 용 | |
인력 양성 |
°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기관 보유 전문인력의 민·관 공동 활용방안(파견제도 도입 등) 강구
° 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6개월 코스) 개설
° 박사급 전문인력(년 30명 이상)의 지속적인 양성
° 자원개발 관련 학과 육성 지원 등 | |
기술 지원 |
° 해외자원개발 기술정보센터 설립 | |
자금 지원 |
° 해외자원개발자금(에특회계, 성공불 융자)의 지속적 확충 등 | |
세제 지원 |
국가채무 보증제도 도입 |
° 투자위험이 낮은 개발 및 생산 사업에 채무보증제도 적용을 통한 국책 금융기관 등의 활발한 대출 유도
- 정부의 대폭적인 예상 증액 부담없이 대규모의 투자자금 확보 가능
※ 일본 : 융자액의 50% 보증, 기금담보율 1/16 |
투자비 세액공제 |
° 해외자원개발 사업특성을 반영한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 개발설비(현행 3%) 뿐만 아니라 탐사비, 광권매입비 등 자원개발 투자비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 투자비 세액공제 확대 (대체에너지개발 투자사업과 동일하게 7% 세액공제율 적용 [현행 3%]) | |
이중과세 방지 |
°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중 자원개발사업은 모든 나라로 확대 (현행 :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한정)
°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상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한시법(06.12.31한)에서 항시 적용 | |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개발자금 제외 |
° 석유개발 투자금에 대해서는 기업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법적장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