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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슬픈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7.23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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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경남 통영의 초등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을 나선 것이 지난 16일 시신이 발견된 것이 22일이니 실종 6일 만입니다.

다행인 것은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사실인데요. 붙잡힌 용의자는 45세의 남성으로 실종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성폭력과 절도·사기·폭력 등 전과 12범으로, 베트남인 아내와 세 살 난 딸을 두고 있다는데요.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통영 초등생 같은 사건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1만8580건이던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는 2011년 2만634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역시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종아동 들의 모습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통영 초등생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 해도 한 순간에 발생하는 실종아동사건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앞서 전문가들은 실종아동예방을 위해 지문 등록과 DNA 채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노력으로 올해 7월2일부터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급증하는 실종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신청 하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 아동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제가 왜 필요할까요? 실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자를 못 찾게 되면 구청이나 보호시설로 실종아동들을 입소시키는데요. 이 경우 보호자에게 다시 인계되는 데는 평균 3일 이상이 걸리고 또 장기실종으로 발전할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보호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종신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의 등록 대상은 실종아동 등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지문을 사전 등록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된 자료는 언제든지 폐기되고 또 만 14세가 되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기되니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나주봉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경찰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를 통한 '슬픈 숨바꼭질'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