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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파견법 개정안’ 대비 세미나 열어

파견법 이해와 고용노동부 향후 활동방향 설명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7.23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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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2일부터 파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기업주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파견제한(2년) 기간이 넘은 경우에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불법 파견 발견 즉시 사용사업체에 고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타임스(대표 김용관)가 개정 파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향후 활동방향과 파견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파견 제도 및 비정규직 관련법 세미나’를 오는 8월9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KTX 서울역 4층에 마련된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세미나 내용으로는 △개정 근로자파견 제도의 이해 △기간제·단기간 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차별 판결 사례 및 자율 진단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석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 신청은 오는 8월8일까지이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웃소싱타임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