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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손해"

DCC 서비스 해당, 물품 가격에 약 3~5% 수수료 추가 결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23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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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돼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해 피해를 예방에 나섰다. 소비자경보 2012-02호에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ㆍ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인 DDC 수수료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따라서 고객은 원화, 달러화,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 받게 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들이 DCC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카드 원화결제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돼 초과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DC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