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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긴급구매제’로 관행 깬다

협력사 납품까지 걸리는 절차 최소화·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7.23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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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는 협력사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 BM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정도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KT가 처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KT는 긴급구매제를 통해 협력사의 경우 납품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KT도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납품받을 수 있어 서비스나 상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KT는 우선 긴급구매제 를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그 첫 사례로 수요가 발생한 LTE 안테나 장비 구매에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협력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간 소모적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 KT와 장비 납품이 가능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KT 구매전략실장 권상표 상무는 “KT는 모범적으로 실시중인 수요예보제의 예보주기를 최근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 했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