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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우려 '폭폭폭' 갈비탕 끓여 접대한 군수님 부인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7.23 1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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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경태 전 구례군수의 아내 박모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박씨와 함께 기소된 전경태 전 군수의 6촌 형수 장모씨(59)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레적 음식대접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기부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25일 저녁 7시께 구례읍 자신의 자택에 주민 16명을 초대해 갈비탕을 끓여 대접하면서 "군 살림을 잘해야 한다"며 특정인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