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봇물 터진 호텔 인·허가 신청… 주거지까지 침입?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용적률 높여주니 너도나도 신축

노병우 기자 기자  2012.07.23 08:24: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시내 관광호텔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숙박시설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해당부지 용적률을 늘려 호텔신축에 있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업무시설을 개조하거나 새로 짓겠다며 심의 신청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호텔 신축이 봇물을 이루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 소재 스카이파크호텔 3호점.
부동산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때 준비하지 못한 늑장대응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연도별 서울지역 호텔객실부족 규모는 올해 2만6910실에서 2013년 3만728실, 2014년 3만1611실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관광호텔 설치 시 용적률 상한 범위 기준 등을 명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세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규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초 일산의 경우 관광호텔 및 상업시설이 생기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섰다. 그 결과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돼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욱이 현재 호텔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시행되면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도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가 관광호텔 건립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줄 경우 판정하기 모호한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지어졌거나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단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수익률이 기존 오피스텔보다 높아, 투자자들도 선호한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올초 정부가 오피스텔의 숙박시설 전환을 양성화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오피스텔은 2009년 451곳, 2010년 1091곳, 2011년 2000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또한 호텔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서 레지던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레지던스는 관광호텔업계의 문제제기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올초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숙박업’을 신설,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과 관광호텔간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투자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